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7일, 최근 5년 간 군사 법원에서 다뤄지는 성범죄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의 실형 선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군 장병의 대민 범죄 사건이 최근 5년간 1만4697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군 간부가 저지른 사건이 절반에 가까운 점도 지적하며 '군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로 일부 밝힌 '군 검찰 성범죄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군 검찰이 처리한 성범죄 건수는 총 2585건이다.
2012년 407건, 2013년 478건, 2014년 650건, 2015년 66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검찰 기소율도 증가했다. 2012년 33.6%에서 2013년 42.2%, 2014년 59.8%, 2015년 61.5%로 증가했다. 2013년 친고죄 폐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사 법원의 실형 신고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띄었다. 2012년 18.5%, 2013년 16.9%, 2014년 19.3%, 2015년 13.9%였다.
김 의원은 이를 군사법원의 "솜방망이식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군 성범죄를 군의 사기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범죄이니 더욱 단호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이 다른 군 대민 범죄는 지난 5년 사이 1만4697건이었다. 이 가운데 간부가 저지른 사건은 6455건으로 43.9% 비중을 차지했다.
대민범죄 사건 중에는 폭력범죄(29.3%)가 가장 많고 교통범죄(28.9%), 성범죄(10.7%), 절도·강도(10.2%)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군 검찰의 대민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군 검찰은 총 1만4697건의 사건 중 8548건(57%)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김 의원은 군 성범죄는 "군의 사기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 범죄"이고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대민 범죄는 그 어떤 중죄보다 중한 범죄"라며 보다 엄격한 처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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