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 운동가인 김좌진 장군이 김두한 전 의원의 부친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은 삭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삭제를 요청한 해당 인터넷 게시글을 두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삭제를 요청한 게시글은 김 의원의 부친인 김두한 전 의원이 김좌진 장군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각종 신문·방송 자료와 함께 제기하고 있다.
또 역사 왜곡을 비판하며 친일 인사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각종 행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통신소위 위원들은 이 글이 신고인 김을동 의원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적 인물에 대한 역사적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갈렸다.
정부-여당 추천 인사인 조영기·고대석 심의위원은 김두한 전 의원이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게 통념이나 정설이라는 점을 들어 삭제 의견을 냈다.
반면 정부-여당 추천인사인 김성묵 위원과 야당 추천의 박신서 위원, 그리고 장낙인 소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인터넷 투명성 보고팀 연구원인 손지원 변호사는 "공인 및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원리"라면서 방심위의 이번 결정에 "다행스럽다"는 논평을 냈다.
손 변호사는 "만일 이번에 방심위가 삭제 결정을 했다면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신상과 행적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을 적시해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글들에 대한 삭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방심위는 공인 대상 표현물에 대하여 엄격한 심의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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