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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금산분리 완화법 '직권상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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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금산분리 완화법 '직권상정' 시사

4월국회 마지막날, 여야 충돌할 수도

4월 국회 마지막날인 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후 6시까지 법사위에 계류된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 쟁점법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압박,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국회법 86조에 명시된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에 따라 심사 기간을 넘길 경우 의장이 본회의로 회부하는 이른바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 허 대변인은 "김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민주당)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법사위 논의 지연으로 계속 미뤄지자 김 의장은 5시 15분 경 허 대변인을 통해 6시까지 심사 완료를 종용했다.

김 의장이 심시기한을 지정한 쟁점법안 5개는 △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합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관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다.

허 대변인은 "이른바 '직권상정'은 6시에 한다는 것 보다, 11시 59분에 할 수도 있다"며 "오늘 회기가 끝나는 12시 이전까지 여야가 합의하기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6시 현재까지 법사위는 정회 중이다.

6시에 당장 직권상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날 중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해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직권상정 후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한 조정의 길은 열려 있다.

쟁점 법안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어 처리 전망이 어둡지 않지만 나머지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특히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법안의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법사위에 계류중인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의 경우 민주당은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등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 국회 마지막날인 3월 3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사모펀드투자회사 출자 한도를 10%에서 20%로 각각 높이는 안을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통과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각각 9%, 18%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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