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9%에 달하는 엽기적인 고리를 물린 대부업자가 연달아 체포됐지만, 법원은 연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친 사례가 확인됐다.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이 제출한 '박모 씨의 대부업법 위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박 씨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두 차례 체포됐으나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데 그쳤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12월 8일 대부업관련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 4일 후인 2013년 12월 19일 다시 체포됐으나 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법원은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별다른 불법을 저지른 점이 없다'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기간 박 씨는 최대 연이자 809%에 달하는 살인적인 불법 고리 대금 행위를 했다. 박 씨는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동안 총 57차례에 걸쳐 7억9910만 원을 불법 대부했으며, 불법으로 대부업 광고까지 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박 씨의 범행 당시 기준으로 연이율 3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박 씨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 등을 하는 경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보이는 대목이다.
임 의원실이 최근 3년 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판결을 확인해본 결과, 전체 4077건 중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138건으로 3%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불법대부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 당일부터 또 다시 불법대부를 일삼았음에도 법원은 연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며 "불법 대부업은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중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관대한 처벌을 두고 "사실상 불법 대부업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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