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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00명' 유지 합의…이게 최선입니까?

의원 1명 늘면 수백억 낭비 막을 수도…여론에 밀려 '그대로'

여야는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야당 일각에서 300명 이상으로 의원 정수를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의원 정수 증대에 극히 부정적인 여론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관련 협상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을 통해 1명을 추가, 300명의 국회의원을 둘 수 있도록 합의했었다.

부칙을 승계해 300명을 맞추는 것이 여야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부칙을 삭제할 경우 1명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국회의원 정수의 일부 증원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론의 반발로 인해 한발 물러서게 됐다.

국회의원 정수 증대는 뜨거운 감자였다. 1명의 의원이 늘 경우 이를 유지할 세비가 7억여 원이 든다는 통계도 나왔지만, 의원 정수 증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대로 된 의원 1명이 늘면 수 백억 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여론에 먹히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후퇴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길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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