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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MB정부, '반출 금지' 석유 개발에 8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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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MB정부, '반출 금지' 석유 개발에 8조 투자?

감사원 "자급률 100% 석회석, 해외 개발 투자"

MB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확보된 석유, 알고보니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이처럼 황당한 일은 14일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앞서 자원개발 공사 3사(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산업부, 기재부를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 분석'에 대한 성과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자원개발 3사가 투자해 개발하고 있거나 생산 중인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투자비 33조7000억 원) 국내 도입 가능한 사업에 투자했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23개 사업(총 투자비의 23.1%, 7조8000억 원)의 경우, 자원보유국의 생산물량 국외 반출 통제, 자원 처분권 미확보 등으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석유공사의 경우 자원국의 반출 승인이 사실상 곤란(미국 앵커 등) 하거나, 자원국의 국영석유회사에 전매권이 부여(사비아페루 등)돼 있어, 국내 도입이 곤란한 10개 사업에 5조 7000억 원을 투자했다. 석유공사 총 투자비의 29.3%이 국내에 도입할 수도 없는 자원 개발에 투자된 셈이다.

가스공사는 자원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인근 국가에 공급되어 국내 반입이 불가한 미얀마 A1, A3 등 5개 사업에 1조80000억 원을 투자(가스공사 총투자비의 16.6%)하는 등 황당한 일을 벌였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자급률 100%인 자원의 해외 개발에도 투자가 됐다. 광물자원공사는 우리나라 자급률이 100%인 석회석을 생산하는 중국 장가항, 개발된 자원의 처분권이 없는 호주 스프링베일 등 8개 사업에 3043억 원(총투자비의 8.6%)을 투자했다.

산업부는 '비상시 개발 해외 자원 도입량'을 검토하면서 석유 가스공사 지분 생산량 중 79%를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파악한 데 따르면 다른 국가와의 장기 판매 계약, 해당국의 법령 제약 등으로 비상시 국내도입이 제한되는 물량을 제외하면 현실적 도입 가능 물량은 24% 수준에 불과했다.

3배 이상 '뻥튀기'를 한 것이다.

산업부가 물량 스왑(석유의 국외 반출이 통제되는 국가라도, 국외 반출이 가능한 국가의 외국 기업을 통해 같은 물량으로 교환, 국내에 석유를 도입하는 방식)을 하면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원은 "스왑이 어느정도 실현가능한지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물량 스왑을 한 사례도 없다"며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개념으로 비상시 도입 가능한 자원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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