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다툼에서 연거푸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엘리엇이 낸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도 기각 및 각하 처리했다.
재판부는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오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KCC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사주 매각의 주목적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자사주 매각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한 자금확보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봤다.
시가를 바탕으로 장외거래로 넘긴 방식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래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KCC로 넘어가 의결권이 생기며 다른 주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별다른 규정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따라서 자사주를 팔면, 의결권이 약해지는 셈이라는 게 엘리엇 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대적으로 강화된 의결권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엘리엇은 KCC의 자사주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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