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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여당 국회법 표결 불참, 비겁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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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여당 국회법 표결 불참, 비겁한 행태"

"새누리당 불참하면 이후 대응은 추후 논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새누리당이 국회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당으로서도 공당으로서도 비겁한 행태"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찬성 표결해서 통과된 법안이 재의 요구가 돼서 다시 돌아오면 그 재의에 참여해서 가부간의 표결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의원의 책무"라면서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찬성한 법안이다. 정정당당하게 재의에 임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다만 "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는 원내 전략 문제다. 원내대표단과 지도부가 협의하고, 의원들의 총의도 모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7월 6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재의에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재의에 참여한다는 게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의에는 협조하되, 국회법 개정안이 투표에 부쳐졌을 때 집단 퇴장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행위가 성립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야당은 19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표결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만약 19대 국회 안에 재의결을 하지 못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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