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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박'들과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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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박'들과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초읽기…당내 갈등 불지르나?

국회법 개정안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삼권분립 상의 중요한 장치인 행정부의 대통령령 등 부령 제정권은 행정부에 있고, 그 부령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발상을 지닌 국회법이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과 함께 일종의 '패키지딜'로 처리된 법안이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이 강력하게 밀었던 법이다. 국회가 시행령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인데, 그나마 박 대통령의 반대로 국회의장 중재를 거쳐 '요구'가 '요청'으로 바뀌었다.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완화시켰는데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이전과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다. 그 입장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유승민 사퇴 기정사실화?친박-비박 돌아올수 없는 강 건널 듯

이르면 내일인 25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파고가 예고돼 있는데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들은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중진들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도 기자들이 던진 국회법 관련 질문에 "코멘트 안하겠다"고 했다.

친박계 의원들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열을 내고 있는 묘한 형국이다.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한 뒤 "(국회의장이) 재의에 부치지 말아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의장은 "당연히 재의에 부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결국 애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으로 귀결되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대통령 보좌관인 김재원 의원은 "당내에서 위헌적인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했다고 해서 그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메르스 사태도 있고, 경제도 안 좋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당 내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임기를 남겨둔 여당 원내대표 사퇴 여부에 대해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곧 유 원내대표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친박계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이 당내 비박계와 강을 건넜다"고 했다.

이같은 분위기로 볼 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유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재오 의원 등 비박계 중진들이 "대통령 탈당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있지만,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등 거부권 행사가 '비박계'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지면, 이후 당내 계파 갈등은 극심해질 전망이다. 내년 총선 공천권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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