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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배후 의심" vs "이명박은 유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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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배후 의심" vs "이명박은 유령이냐"

'BBK 동영상' 공방…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 씨와 동업하고 있던 지난 2000년 BBK 사무실에서 가졌던 인터뷰를 담은 '박영선 동영상'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 한나라, 'BBK 동영상' 네티즌까지 수사의뢰)
  
  당시 취재기자로서 이 후보를 직접 인터뷰했던 대통합신당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나경원 "신당, 여러 방법 쓰는 것 같다"
  
  나경원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결과 이명박 후보가 BBK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동영상은 결국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언론의 인터뷰를 담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영상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LKe뱅크의 사무실이 BBK 사무실과 나란히 있었는데, (동영상에서) BBK 사무실을 두드러지게 편집했다"면서 "언론의 인터뷰에 근거했다고 모든 것이 면책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했는지 봐야 한다"면서 "촛불집회, 검사에 대한 탄핵, 인터넷 동영상 유포 등 대통합민주신당에선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사실상 동영상 제작과 유포의 '배후'로 신당을 지목하기도 했다.
  
  다만 나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한 네티즌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더 큰 논란을 불렀던 점과 관련해선 "고의적으로 퍼 나르는, 순수한 네티즌이 아닌 네티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박영선 "이명박, 벌써 대통령됐나"
  
  이에 대해 신당 박영선 의원은 "나경원 대변인은 그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7년 전에 현장에 가본 사람"이라면서 "이명박 당시 회장이 우리 취재진을 그곳에서 인터뷰하자고 불렀고, '이것은 내가 만든 회사'라고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게다가 (이 후보는) 그 곳에서 김경준 씨를 '차익거래의 귀재'라고 우리들 앞에서 극찬하고, (BBK와 관련된 MAF) 펀드가입도 권유했다"며 "한나라당은 실제 있었던 상황을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나타난 이명박 후보라는 사람은 과연 유령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나라당의 조치는 네티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벌써부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듯 행동하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미 이 동영상은 해외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70만 클릭 이상이 된 상황인데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은 다 고의적 목적이고, 불리하지 않은 것은 다 순수한 네티즌이란 말이냐"면서 "사고방식 자체가 70~80년대 군사정권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절감을 위해 LKe뱅크와 BBK가 사무실을 함께 쓴 것뿐"이라는 한나라당의 해명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수백, 수천 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분이 경비절감을 위해 남의 사무실에 입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박 의원은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뉴미디어 전문가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수도 '실제 있었던 인터뷰 장면을 돌려봤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전 네티즌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했다"면서 "억지주장을 펴면서 선거운동을 한 한나라당에 대해 굉장한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이 삭제를 요청한 '박영선 동영상', '김경준 모친 동영상'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두 동영상 모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이 명백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미국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우리의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조만간 이러한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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