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승덕 변호사의 재판 중 위증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1심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에 이르도록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위증을 일삼은 고승덕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게다.
190개의 단체로 구성된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1심 판결에 대해 "교육감을 선출한 서울시민들의 투표권을 유린한 폭거"라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대위 측이 고 변호사의 위증 사례로 꼽은 대목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고 변호사의 해명 자료 배포 시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고 변호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영주권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지난해 5월 26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배포 날짜는 다음날이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 교육감이 고 변호사의 해명 자료를 본 뒤에도 지속적으로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몰아가려는 목적이라는 게 공대위 측 주장이다.
두 번째는 고 변호사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고 변호사는 그의 딸인 ‘캔디고’의 폭로 및 조 교육감 아들의 편지 공개 등이 미리 짜둔 시나리오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 변호사는 이런 의혹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었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는 게 조 교육감 측 입장이다.
세 번째는 고 변호사의 자서전 내용에 관한 것이다. 고 변호사는 자신의 자서전에 '과거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썼는데, 조 교육감 측이 이를 알고서도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제기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말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선거 3개월 전에 나온 개정판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고 변호사가 거론한 내용은 자서전 초판에 담겨 있다. 그리고 초판은 선거운동 당시 절판돼 있던 터라 구할 수 없었다. 고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밖에도 "경찰의 무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재판부의 오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어 공대위는 "보수단체의 무차별 고소 고발에 이어, 정치검찰의 편파적이고도 무리한 기소라는 공식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이 유린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폭로하고 알려내는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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