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추미애, 명예훼손으로 <조선일보> 고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추미애, 명예훼손으로 <조선일보> 고소

"조선 기자, '추미애라고 안 나갔다'고 하더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20일 "<조선일보> 17일자 기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7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이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성완종 장부'에 적힌 야당 정치인이 7~8명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중진 정치인인 K의원, C의원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장부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공식 부인한 상황이다.

추 최고위원은 "보도가 나오기 전날 <조선일보>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17년 전 국회의원실에 1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 근거 없이 마치 모종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 가능케 하는 '짜깁기' 기사를 썼기 때문에, 다음 날인 17일 보도된 위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누구든지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C의원이 추미애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 최고위원은 "실제로 17일 당일 수많은 언론의 확인요청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 업무가 마비됐다. 물론 <조선일보>는 저나 의원실에 사전에 그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최고위원은 "오히려 제 보좌관이 <조선일보>에 유력한 중진 C의원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자 '추미애 의원이라고 나가지 않았거든요'라며 C가 추미애라고 추론될 것임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저는 성완종 전 회장과 어떠한 인연도 없다. 특히 저는 박준호 전 상무가 경남기업에 입사했다고 하는 2003년 이후,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당시 현직 의원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17일자 1면 ⓒ<조선일보> 지면 갈무리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