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이 된다. 동시에 이날은 한국, 미국 양국이 협상 서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가 소멸되는 날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이런 합의를 이유로 한미 FTA 협상 관련 서류 공개를 거부해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한미 FTA 협상 서류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해당 부처는 2주 안에 공개 여부를 답신해야 한다. 산업부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민변은 정보공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한국 정부가 지난 2006년 2월 미국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완화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협의했던 과정,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협정문을 수정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영토 조항에 관한 부분이다. 한미 FTA의 영토 조항은 원래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으로 발표됐었다. 그런데 이후 미국과 법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됐다.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해도 되는' 영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됐다. 이는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이 침해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게 민변의 판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