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국회 일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사실 이 사안은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내렸어야 할 일이었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논평을 통해 "위헌 결정에 따른 소급 효력으로서 보상 문제에서부터 재심에 이르기까지 논란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헌재가 간통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도록 방치한 것은)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보신주의로 일관해 불러온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사회 가치를 입법에 반영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그 존재 가치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위헌 결정에 대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다면, 국제적으로 간통죄를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현실에서 볼 때 늦은 감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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