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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댓글' 판사 사직 처리한 대법원은 '공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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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댓글' 판사 사직 처리한 대법원은 '공범'인가

[뉴스클립]"명예훼손범에 특혜성 처분", 고소 제기

'막말 댓글' 판사의 사표가 제출 하루 만에 전격 수리되자, 법원 신뢰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수원지방법원 이영한 부장판사의 사표를 의원면직 처분한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이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대법원이 이영한 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대법원의)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이제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탐욕의 집합체, 권력의 부역자로 전락한 것을 알리기 위해 고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세끼 짬뽕'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직했다. 

법조계도 대법원의 의원면직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영한 판사에게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법원이 막말 댓글의 공범을 자처한 셈"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판사가 댓글을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트위터에 "(이영한 판사를) 파면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특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도 "익명이긴 하나, 그 부장판사의 댓글은 편향성과 선정성을 법관이 갖고 있는 경험과 특유의 논리로 포장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치명적"이라며 "직무상의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영한 판사의 댓글 행위에 대해 사실상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직의 신뢰성을 '꼬리 자르기'로 피해 가려는 모습마저 보였다.

대법원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2008년부터 다음 아이디 2개와 네이버 아이디 3개를 이용해 9000여 건의 뉴스 댓글을 작성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1일 JTBC 보도로 알려졌으며, 이 판사는 당시 취재진에게 '해당 아이디로 댓글을 단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최근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해 구속된 김 모 씨 뉴스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라고 댓글을 올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신의 제왕'으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 폭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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