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번에는 고액 소득자인 차남의 건강보험료 얹혀가기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8일 "이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 변호사로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와 형의 '세대원'으로 등록,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중국 홍콩(香港) 소재 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550만 홍콩달러(한화 약 7억70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왔다. 진 의원은 "이를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2억3000만 원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에 대입하면 (후보자의 차남) 이 씨는 해마다 약 72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하지만 이 씨는 별도로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했다"며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이 후보자에게, 201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형에게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 씨는 해외에서 근무하면서도 공단부담금 수급이 정지되지 않고 2012~14년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많은 서민들이 이미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맹비난했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중에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백지화 선언을 했었고, 다시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상반기 중 재추진하기로 하는 등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관련기사 : 유승민·원유철, 건보료 혼선 문형표 장관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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