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항목을 현행보다 세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체력과 만성질환 증상 등을 평가하는 '활동능력 평가' 지표를 기존 15개 항목, 15개 평가 기준에서 15개 항목, 26개 평가 기준으로 늘리겠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제도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근로 무능력자를 제외한 대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라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들이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 등을 기초로 실시하는 '의학적 평가'에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자를 방문해 활동능력을 평가한다.
활동능력 평가 지표는 예를 들어 기존에 '육체노동 가능 여부'를 0~4점 척도로 계산하던 것에서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물건 들고 옮기기 등으로 항목을 세분화해 0~4점 척도로 계산하는 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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