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좌석 특혜'가 국토부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대한항공 측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주었다"던 국토부의 해명과 상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대한항공, 국토부 공무원 해외출장시 좌석 특혜", "항공사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 받은 공무원 35명")
참여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항공관련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조직적으로 대한항공에 연락을 해서 국토부 간부들과 수행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좌석 승급 등 특혜를 요구했다는 유력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초창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항공의 필요에 따라 대한항공이 국토부 간부나 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하여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준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관행이 계속되면서 어떤 시점에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먼저 요구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좌석 특혜 제공이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을 더욱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산하 기관이 받은 부당한 좌석 특혜 사례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5건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 본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간부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조직적 좌석 특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시켰을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노리고 대한항공은 사실상 뇌물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이 그간 국토부 공무원들뿐 아니라 판사 등 사회고위층 인사들에게도 일상적으로 항공권 예약 및 좌석 특혜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좌석을 예약·배정해주어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며 "법무법인 광장이 조양호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데, 판사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좌석 특혜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진상을 밝혀낼지 의문"이라며 "국토부의 위법·부당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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