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우익단체들이 통합진보당 지도부 및 당원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을 하고 있다. 그에 이어 이번에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발 사유는 2012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했다는 것이다.
우익 성향 단체인 '활빈단'은 지난 26일 한 전 대표와 그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피고발인은 2012년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추진한 민주통합당 대표"라며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 반역정당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2012년 3월10일 만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근간을 무너뜨리며 사실상 연방제 공산통일로 가는 '공동 정책합의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당시 피고발인(한 전 대표)은 통진당 대표인 이정희와 합의에 따라 무려 16곳 지역구를 통진당에 양보해 19대 국회에 이석기 등 RO세력 수뇌부를 국회에 끌어들이는 등 통진당이라는 괴물의 알을 낳아 품고 부화시킨 산파 역할을 한 자"라고 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혐의의 핵심인 '합정동 회합'은 2013년 5월에 있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 연대는 그로부터 1년 이상 전이었다.
이 단체는 그러나 한 전 대표에 대해 "순천과 광주서구 등에서 통진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전국에서 200만 표의 통진당 지지표를 얻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자"라며 "이런 수상한 행동은 북한 조선노동당 지령에 따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남편인 박 교수에 대해서도 "공안당국은 통진당 창당과 야권연대 과정에서 피고발인과 남편의 역할, 북한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전모를 밝혀 간첩 혐의가 드러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며 함께 고발했다.
이 단체는 남편인 박 교수에 대해서도 "공안당국은 통진당 창당과 야권연대 과정에서 피고발인과 남편의 역할, 북한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전모를 밝혀 간첩 혐의가 드러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며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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