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장, 교감도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학생 중심, 현장 중심' 정책기조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오랜 관행과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교장, 교감 등은 학교 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 교육감은 16일 "교장과 교감을 포함, 모든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게 옳다"며 "제도적으로 좀 더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다. 교감, 수석교사 역시 각각 교무 관리, 교수·연구활동 지원 이외에 학생 교육도 임무에 포함돼 있다.
장기간 수업 공백기로 인한 교단 적응 문제에 대해선 "교원 자격증은 녹슬지 않아야 하고 언제라도 수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그걸 게을리 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교장과 교감도 수업할 수 있게 제도화할 생각"이라며 당장 2015년 정책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강제적인 방법으로 안 되며 공문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장, 교감이 수업을) 하실 걸로 믿는다"고 자율 시행 원칙과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기지역 공립학교 교장은 2000명, 교감은 2153명에 이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