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도 협동조합이다. 하지만 썩 실감이 나는 표현은 아니다. 농협, 축협, 수협 등 익숙한 협동조합 가운데 많은 수는, 종종 협동조합답지 않았다. 협동조합다워지는 첫 걸음은 역시 민주주의. 그러자면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
내년 3월 11일, 전국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 동시 조합장 선거
내년 3월 11일에 관심이 쏠리는 건 그래서다. 이날, 사상 최초로 전국 1360여 곳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동시에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관리는 각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받는다.
하지만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조합장 선거 위탁 관리에 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다운 선거'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
바로가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내용을 발표한 송기호 변호사는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지닌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조합장 선거 방식
우선 조합장 선거 위탁 관리에 관한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후보초청 대담·토론회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역행한다는 게 송 변호사의 지적이다. 또 현행법은 조합장 선거에서 예비 선거운동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 이는 새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 송 변호사는 "농협 개혁을 바라는 농민 조합원과 국민적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와 '좋은 농협 만들기 정책선거 실천 전국운동본부'는 이날 크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기간을 14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현직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선거운동 기간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해야 현직 조합장이나 새 후보자나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갖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명함 배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 됨됨이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조건이다.
세 번째는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보자를 초대해서 대담 또는 토론회를 건물 안에서 열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서, 조합원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장치다.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개정 법률안이 이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그것. 19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때 심사 의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혐동조합다운 농협의 혁신, 도농 공동체 만들기의 토대"
이들은 "협동조합다운 진정한 농협의 변화와 혁신이야말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간다운 삶 실현, 그리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협동과 연대의 도농 공동체 만들기의 토대"라며 "(내년)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농협 개혁을 위한 좋은 정책을 공약하도록 하고, 조합원 유권자가 이를 바로 평가하여 올바로 투표하도록 하는 '공정한 정책 선거'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