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교육부, 자사고 취소한 서울교육청에 '직권 취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교육부, 자사고 취소한 서울교육청에 '직권 취소'

서울교육청, 시정명령 거부…법적 공방 이어질 듯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조치에 대해 18일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이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교육부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이같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직권 취소하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6개 자사고는 2016년 이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의 직권 취소 결정에 맞서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 지역 24개 자사고의 신입생 원서 접수 기간(19~21일)을 피해 오는 21일 이후에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원서 접수 기간에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행동을 자제하고, 이후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관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조치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다시 시정 명령에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교육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 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정 취소된 6개 자사고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배재고 교장)은 "교육부의 대응과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구체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