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낸 착륙 사고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직접 드러낸 것이다.
조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의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지난달 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국토부에 '국가가 항공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아시아나항공과 또 이런 여론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제재 결정을 늦추고 있는 국토부 모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직접 속내를 드러낸 것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시점이 가까워졌기 때문.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의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13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유에 따라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운항정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는 승객 불편을 초래하는 데다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과거 자사의 항공 사고 당시 국토부가 운항정지 등 강한 처벌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아시아나 사고에도 운항정지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비즈니스워치=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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