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검사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공연음란죄는 원칙적으로 기소를 하게 돼 있고 기소를 당한 공무원은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해야 하는데도 법무부가 기소 전에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40·사법시험 40회)는 20일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임 검사는 이 글에서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대상에 대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게 원칙”이라며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입장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소하게 돼 있고 기소를 당한 공무원은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
임 검사는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검찰 공무원은 해임 등 중징계한다’는 대검찰청 지침도 언급했다. 그는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한 검찰은 검찰일 수 없다.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물으며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이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돼 제주 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김 전 지검장이 사표를 내자 지난 18일 김 전 지검장을 면직 처리했다.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면직 처분하면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의혹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면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찾아냈다. 앞서 음란행위 장면이 CCTV에 찍힌 남성이 또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