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들이 승객 구조 작업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세월호 승객들에게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경일 해경 123정장은 "상황실에서 (세월호 승객 구조를 위해) 선체에 진입하라고 했는데 왜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들에게) 진입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당황해서 (진입 지시를) 깜빡 잊었다"고 진술했다.
김 정장이 탄 123정은 세월호 침몰 당시 제일 처음 사고 해역에 도착해 구조 활동을 했다. 그러나 김 정장은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 지시를 하지 않고도 했다고 하고, 당시 구조일지를 찢고 일부 대원의 구조 활동을 허위로 적어 넣은 혐의로 지난달 말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윤대진 부장)에 긴급 체포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정장은 “퇴선방송 했다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죄송하다. 거짓말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구조일지를 찢은 것이 맞느냐”고 묻자 “검찰조사 받았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123정에 메가폰이 있느냐. 왜 (퇴선) 방송을 안 했나”라고 추궁하자 김 정장은 “생각을 못 했다"며 "평소 그런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해경에서 일한) 34년간 침몰사고 관련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