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54세, 여성) 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3명의 투자자에게서 2억5000만 상당의 투자를 받아 경기도 부천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2012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 임차인에게 1억2000만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초기 투자자 3명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카페를 정리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김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6월에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김 씨는 같은 달 다른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은 김씨가 용산에 들어설 관광호텔 관련 이권을 주겠다며 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청와대에서 나온 고급 정보를 활용해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2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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