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 등 이른바 국회내 '폭력 행위'에 대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역시 직권상정 요건을 제안하는 개정안 발의를 고려하고 있는 등 '입법 전쟁'의 불똥이 국회법 개정 경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차제에 각 교섭단체는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김 의장 직속의 국회 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정직, 감봉 등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위원회 자문기구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청 기준도 현행 20인 이상 요청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되며 심사위원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김 의장에게 최종 전달할 예정이다. 결국 국회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삼는 것이다.
한나라당, 국회법 개정으로 모자라나?
국회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이번 '입법 전쟁'에서 사실상 패한 한나라당이다. 이범래 의원은 이날 국회법 개정과 별도로 가칭 '국회에서의 질서유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제 수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 활동과 관련 없는 당직자들의 회의장 출입 제한, 폴리스 라인을 모델로 해 회의장 등 중요 시설에 대한 '질서유지라인' 설정 등도 담길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국회법에는 형벌 규정을 두기 어렵고, 현행 형법 등으로 제제할 수단은 있지만 실제로 적용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을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선진경제포럼'이 19일 개최하기로 한 '국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세미나'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12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전부개정법률안'도 관심 대상이다. 이 개정안은 △법 절차 없이 국회의장석 및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함 △법안 회부 후 1개월 경과시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으로 봄 △의장의 직무정지명령제도 신설 △경고 등을 받은 의원의 수당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아예 '의원이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의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22일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주장도…
민주당도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안은 △법안 발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도 국가 비상사태 등 엄격한 요건을 통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사 일정 고의 지연 등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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