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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3억4000만 원 손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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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3억4000만 원 손배 확정

[뉴스클립] 조전혁 1인당 10만 원, 동아닷컴 1인당 8만 원 배상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동아닷컴이 각각 3억4000만 원, 2억7000만 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물어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조 전 의원에게서 전교조 명단을 받아 <동아일보>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으니 11억7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전교조가 이겼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 명이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 전의원과 동아닷컴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 전의원은 3억4000만 원을, 동아닷컴은 2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동아닷컴은 1인당 8만 원씩을 각각 배상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 공개를 불법으로 판단해 전교조에 각각 3억4000만 원과 2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역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었다.

법원은 전교조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이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한다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으나, 이들은 곧바로 명단을 삭제하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에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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