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까지 살았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기사회생,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2년 방학을 마치고 학업에 복귀했다"고 '신고식'을 했다.
정 의원은 "평소에 감옥에 대해 두 가지 생각한 것이 있었다. 하나는 군사 독재 시절 살아오는 과정에서, 선배, 동료, 후배들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고시공부를 해 공무원으로 잘 살았었다. 그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해소했다. 두 번째는,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감옥에 가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그것도 해소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내가 감옥에 갔다 오니 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얼마 전 공직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 분(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은 친일 오해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었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언행과 태도들 때문(에 낙마했다)"라며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이 2년 전의 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오만덩어리'였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깨달았을 것으로 본다. 감옥에 안 갔다면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것이었다. 고난이 축복이 된 것"이라며 "문제는 '원위치'할까 걱정이다. 군대 갔다 오면 3일 만에 '원위치'한다고 하지 않느냐. 제가 더 철이 들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고 말을 마쳤다.
정두언 의원은 솔로몬 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단독으로 1억4000만 원, 이상득 전 의원과 공동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로 감형, 지난해 11월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정 의원은 '기사회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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