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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찢은 경찰, 알몸 저항 할머니…누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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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찢은 경찰, 알몸 저항 할머니…누가 불법?"

밀양 주민, 행정대집행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밀양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송전탑 반대 움막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밀양 주민들과 167개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현장을 지휘한 밀양경찰서장과 경남경찰청장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대집행은 경찰이 아닌 공무원만 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 대상은 시설물(움막)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지난 6월 11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밀양시청 소속 집행관은 대집행 영장 낭독만 했을 뿐, 행정대집행을 주도한 것은 경찰이었다"며 "경찰이 칼로 움막을 찢고, 움막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행정대집행을 할 때, 사람이 있다면 강제로 사람을 끌어내릴 수 없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법원의 '퇴거 명령'도 없이 움막에서 저항하던 할머니들을 끌어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들어 저항하던 수녀와 주민들을 끌어내린 것도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 집행 방해가 성립하려면, 공무 집행을 거부하는 자가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알몸으로 저항하던 할머니들은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
 
이 변호사는 "경찰이 2~3시간 동안 주민들을 둘러싸고 이동을 제한한 것은 법률적으로 불법 감금, 체포 행위"라며 "불법 체포죄는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밀양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청문회'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 책임자와 행정집행 담당 공무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1일 움막을 지켰던 밀양 주민인 한옥순(72) 씨는 "경찰 2000명이 할머니 6명을 잡으려고, 움막에 칼을 들이대고 개 끌듯이 끌어갔다"며 "이런 경찰이 어디 있나. 국회의원님들이 경남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신청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면담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동석하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은 "(밀양 사태로) 헌법 정신이 유린됐다"며 "국회는 공권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이 무참하게 짓밟히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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