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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부인 '위장전입' 의혹, 전형적 '강남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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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부인 '위장전입' 의혹, 전형적 '강남 투기'?

80년대 중반 강남 아파트 구입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1980년대 후반 재건축 붐이 일 무렵 전형적인 '투기꾼'의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에는 강남 재건축 투기 문제가 사회적 '병폐'로 조명됐었던 시기며, 정부는 이같은 투기 열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7일 최 후보자의 배우자인 M 대학교 권 모 교수가 재건축 이익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980년대 중반 권 교수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서울 강남구 재건축 예상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이 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1981년 4월 15일 혼인 신고를 한 최 후보자와 권 교수 부부는 1984년 10월부터 대전시 중구 도룡동 주공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다. 그러던 중 권 교수는 1987년 9월 13일 혼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2번지 차관아파트 2-301호(48.43㎡, 15평)로 주소를 이전했다. 폐쇄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권 교수는 주소 이전 직후인 1987년 10월 10일 해당 차관아파트를 매입했다. 4개월 뒤인 1988년 1월 26일 권 교수는, 부부가 함께 살던 대전시 서구 도룡동 주공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

이는 전형적인 위장 전입 패턴이라는 게 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위장 전입의 목적이 투기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던 시기,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교육 목적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위장 전입 그 자체만 두고 보면 범법 행위이다. 그러나 그 시절에 학군 때문에(교육 목적) 위장 전입한 것은 좀 양해하자, 부동산 투기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한 비판을 차치하더라도, 새누리당 안에서 역시 교육 목적보다 투기 목적 위장 전입을 더 '악질'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15평 차관아파트 재건축으로 10억 대 힐스테이트 받아
권씨가 매입한 삼성동 차관아파트는 정부가 미국의 국제개발처(AID)의 차관을 들여와 지은 것으로, 주택공사가 1974년 10월에 완공됐다. 강남 영동개발지구에 속해 있어 통상 '영동AID차관아파트'라고 불렸던 곳이다.
문제는 권 교수가 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인 1987년에 차관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권 교수가 매입한 직후인 1989년, 차관아파트 주민들은 국회에 재건축 청원서를 제출했고, 1991년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권 교수는 4개월 여간 이 곳에 혼자 전입, 아파트를 사들인 후 재건축조합원이 됐다.

현대건설이 1994년 차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뒤 우여곡절 끝에 2008년 12월 현대힐스테이트가 탄생했다. 권 교수는 전용면적 84.23m²(25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권 교수는 2009년 1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지금까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5억5000만 원 상당의 전세를 주고 있다.
삼성2동장이 발행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에는 해당 아파트의 비슷한 평형 가격이 2013년 7억2000만 원, 2014년 7억900만 원으로 적시돼 있다. 부동산중개업체 등에 따르면 권씨가 소유한 삼성동 힐스테이트 25평형 아파트 시가는 10억 원 전후로 추정된다.

전형적인 '강남 투기꾼' 행태 "실거주 목적 맞나?"
1975년 8월 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1974년 완공된 차관아파트 15평형의 당시 분양 가격은 331만 원, 입주금은 96만 원 수준이었다. 1988년 5월 16일자 <경향신문>은 "1988년 5월 3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로 강남권 재건축 대상 소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잠실주공 15평의 경우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급등했고, 영동AID차관아파트는 매물도 없다"고 전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 기사로 미루어 볼 때, 권 교수는 1987년 10월 차관아파트 15평을 매입하면서 3500만 원 전후를 투자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현재 재건축된 힐스테이트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 선임을 감안하면, 오랜 재건축 기간과 금융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매각시 시세 차액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최 후보자와 함께 대전에 거주하던 권 교수가 삼성동의 15년 넘은 작고 낡은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설명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권 교수는 아파트 매입 후 4개월 만에 주소지를 다시 최 후보자가 있는 대전으로 옮겼고, 1991년 7월 최 후보자가 서울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함께 서울로 이사한 다음에도 차관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권 교수가 차관아파트를 매입한 1980년대 중반은 강남 영동 지구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개발·재건축 차익을 노린 위장 전입이 성행하던 시기"라며 "부동산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이 아니라면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근거를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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