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이끌었던 한상균(53)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 등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은 한 전 지부장 등 10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20일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가 해고 무효를 판결한 이는 정재중 전 노동안보실장뿐이다.
재판부는 "파업에의 관여 정도, 직책, 활동, 관련 다른 법원 내 사건들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정 전 실장을 제외하고는 해고가 무거운 징계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쌍용차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쌍용차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경영 위기를 부풀렸다는 지부 측 회계조작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 관련 기사 보기 : 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에 법정 '울음바다')
그럼에도 이날 고법 재판부는 "해고와 무관하게 파업은 정당성을 벗어난 불법 파업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반발이 예상된다. 쌍용차지부는 곧바로 상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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