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의 시신운구를 방해한 혐의(장례식방해 등)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 라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라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40여분 동안 조합원 염모(34) 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앞에서 운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을 맡았던 염 씨는 지난달 17일 강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 씨는 당초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한 유족이 생각을 바꿔 가족장을 치르겠다며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려하자 운구를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들과 노사분규를 겪다가 최근에는 삼성그룹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삼성사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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