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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선거 끝나자 '의료 영리화' 가속 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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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선거 끝나자 '의료 영리화' 가속 페달

보건의료단체연합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 중단해야"

보건복지부가 10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9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법 개정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민의 마음을 구하던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자,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으로 의료 영리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초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정책인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일정을 미뤘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등과 논의한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은 이윤을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돈을 위해 생명 구조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아이들의 49재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아이들의 목숨을 또 한 번 짓밟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 범위는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 그리고 종합 컨벤션센터와 같은 국제회의업, 목욕장업 등 치료와 관계없는 모든 분야"라며 "종합 쇼핑몰을 허용하고 그 안에 병원이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는 환자, 보호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이윤을 챙기는 병원 영리화와 기업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심지어 현행 의료법과 충돌하는 이번 가이드라인 허용은 국회에서의 논의조차 없이 행정조치로만 이루어진다"며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비영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이러한 의료법의 근간을 무시하는 행정 독재이며 입법권에 대한 엄연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병원도 경제자유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로 운영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 등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의료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병원협회와 재벌, 부자들을 위해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제도를 규제 완화하고 민영화하는 데 선두에 서 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외치고 있다. 돈보다 생명이다. 영리 자회사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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