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기자협회가 길환영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파업 엿새째를 맞은 3일, KBS 기자협회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고발인에는 길 사장을 비롯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 3명이 포함됐다.
파업 엿새째를 맞은 3일, KBS 기자협회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고발인에는 길 사장을 비롯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 3명이 포함됐다.
협회는 고발장에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피고발인 길환영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보도본부의 보도에 사사건건 개입해왔고, 최근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는 대통령 사과를 부각하고 정부 책임은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KBS 사장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방송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고발장과 함께 증거 자료로 김 전 보도국장이 작성한 '보도 외압 일지'와 길 사장 기자총회 발언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법 제4조 내용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고발에는 협회 소속 회원 180여 명이 참여했다.협회 측은 앞으로 고발인단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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