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경 1300명 동원하고도 유병언 부자 검거 실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경 1300명 동원하고도 유병언 부자 검거 실패

체포영장 받아 8시간 압수수색…8박스 분량 압수물만 확보

검찰이 경찰 1300여 명을 동원해 금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 씨 검거에 실패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유 전 회장의 구인장과 장남 대균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을 8시간 가량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사고가 벌어진 지 5주일만이다.

낮 12시 10분께 검찰 수사관 70명이 금수원 안의 30여 개 건물을 수색하는 동안 경찰 500여 명이 도주자를 차단하고, 인근에 경찰 700여 명이 대기했다.

검찰은 8시간에 걸친 수색을 벌였지만 유 씨 부자를 찾지 못하고 철수했다.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금수원 인근 호미영농조합의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등 8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것이 전부다.

검찰은 유 씨가 최근 금수원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유 씨가 금수원에 없을 확률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수원에서 농성을 벌이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과 충돌은 없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요청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오대양 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무관하며,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줬고, 이에 신도들은 정문 양옆으로 비켜섰다.
 
금수원 진입 시점을 미뤄 유 씨가 도주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 측은 "유 씨 검거도 중요하지만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