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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참가자 113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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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참가자 113명 사법처리"

[뉴스클립] 참가자 측 "경찰이 무리한 연행"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참가자 113명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어젯밤 도로를 점거한 뒤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 115명 중 고등학생과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현재 6명을 석방했으며,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17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거리 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15명을 연행해 서울시내 14개 경찰서에 나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중이었는데 경찰이 오히려 해산을 막고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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