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씨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10명은 지난 1월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노태우(9사단장)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군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민원을 국방부가 관련 규정을 들어 거부하자,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또 "내란·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 지급을 못하게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 중 정 씨와 최 씨는 앞서 200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장세동 씨와 허화평, 허삼수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 13일 이번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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