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도 함께 퍼지고 있어서 누리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트위터 등에선 “노란리본 그림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노란리본 그림을 사용하면) 벌금이 500만 원이다” 등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애당초 노란리본 자체가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란리본은 베트남전 포로와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캠페인에서 유래했다.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보편적인 상징으로 쓰인다. 지난 2007년 8월에도 노란리본 캠페인이 있었다. 아프간 탈레반이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78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노란리본 달기 운동을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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