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퇴선 신호조차 울리지 않은 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퇴선 신호는 사이렌 같은 금속음을 내는 비상 신호로서,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의미다. 위기 상황에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선장이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 중 하나로 운항 관리 규정에 정해져 있다. 선장이 퇴선 등의 비상 신호를 내리면, 여타 승무원들은 구명벌 투하 등 승객 구조를 위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세월호의 퇴선 신호는 조타실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30초 정도 울리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생존자 중 사고 당시 이 퇴선 신호를 들었다는 사람은 없다. 이는 "퇴선 명령을 내렸다"는 세월호 선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적잖은 선원들도 선장에게서 퇴선 명령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선박직 선원들이 사고 당시 '선원들만 아는 통로'를 활용해 빠져나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원이 "기관장이 기관실 직원들에게 퇴선 가능한 지점에서 준비하라고 지시해 선원들만 아는 통로를 통해 함께 내려가서 퇴선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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