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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초읽기…삼성, 떨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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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초읽기…삼성, 떨고 있나?

"삼성 측 로비 거세질 것"…새정치연합, 쟁점화 할까?

보험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7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법안을 만들어 14명 의원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고, 빠르면 오늘(7일) 대표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새정치연합 의원 12명, 정의당 의원 2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개정이 이뤄질 경우, 보험사 중 유일하게 삼성생명보험(삼성생명)만 적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문제는 주식 평가 기준이 법안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보유한도 기준을 주식의 취득 원가로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보유한도 기준을 취득 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즉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토록 했다.

현재 보험회사 중, 시가 기준으로 3% 이상이 넘는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는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즉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 본사 ⓒ연합뉴스


지난 1월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현재 193조 원에 달한다. 법안이 통과될 것을 가정하면 총 자산의 3%, 즉 약 5조8000억 원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24개 삼성 계열사의 주식 등을 19조 원 가량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13조 원 이상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처분하게 될 경우 그룹의 지배 구조에 변경이 생기거나, 경영권 승계 구상 등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삼성 측 대관업무 관계자들이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실에 방문, 법안 저지를 위한 로비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 법안 때문이 아니어도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매일 정무위 의원실을 찾아온다"며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삼성 측에서 의원실 등에 로비를 하는 정황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서명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삼성 측의 로비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안 발의를 취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명분도 충분하다고 본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삼성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논리에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반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쟁점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 분리 등 '경제민주화' 추진의 연장선 차원에서, 보험업법 계정안 등을 통해 현재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 등의 규제(취득 원가 적용)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 특성상 다른 금융업과 형평성을 논하기 어렵다. 정당한 규제인데,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오히려 보험 소비자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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