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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법관이 세금 탈루' 지적에 "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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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법관이 세금 탈루' 지적에 "송구하다"

[인사청문회] "다운계약서 작성 드러나면 책임지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탈루에 대해 "그런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판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1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불거졌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후보로 지명된 3월 14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630만 원 가량의 종합소득세를 냈다. 그간 세금을 잘 안 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질의하자 이를 시인했다. 최 후보자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2005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야적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임대해줬던 적이 있는데, 당시 제 지분에 대한 임대료로 일년에 150만 원 정도씩 받았다. 그리고 강연료 받은 것 등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신고 안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의원은 "청문회가 없었다면 내지 않고 넘어갔을 것 아닌가"라며 최 후보자를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세금 278만8000원,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353만3000원 등 총 632만1000원을 후보자 지명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제 딸의 예금이 일부 증여받은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증가해왔다. 증여세 납부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며 "법무사에 의뢰했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납부했다"고 밝혔다. 역시 세금 탈루 의혹을 인정한 최 후보자는 "제가 소홀했다"며 진땀을 뺐다. 

최 후보자의 딸인 최 모 양은 20세이던 2005년 예금 7000만 원을 보유했고, 현재는 1억4000만 원으로 예금이 증가했다. 그러나 그간 세금 납부 사실은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법관이 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난 1986년 경기 안산 지역의 대지를 동생과 함께 7400만 원(본인 지분 3700만 원)에 사들인 후, 2010년 3억8000만 원(본인 지분 1억9000만 원)에 팔아 5배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는 평당 560만 원 가량에 땅을 매도했는데, 당시 실거래가는 평당 1000~1200만 원이었다. 평당 1000만 원 이상을 받고 560만 원 받았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당시 최대로 (평당 560만 원) 쳐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추후에라도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로 드러나면 위원장 직을 사퇴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최 후보자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지난 2012년 최 후보자 자산에서 1억7000여만 원의 돈이 용처 없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임수경 의원 등에 의하면 이같은 거액의 돈이 사라진 후 재산목록, 연말정산 등에서는 그 사용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세 등으로 약 6900여만 원을 지출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아파트에서 20년 살았는데 집이 낡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침대 등 가구도 바꾸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및 가구 교체 비용으로 1억 원 가까이 들였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그에 대한 영수증 등을 요구하자 최 후보자는 "지금 (증빙 자료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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