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검찰 측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검찰은 유 씨의 간첩 의혹 증거로 3건의 출입국 관련 외교 문서를 제출했으나, 중국 정부에 의해 위조됐음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문서 3건의 증거 채택을 철회했으나, 간첩 혐의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유 씨의 공소장 변경을 위해 재판 기일을 추가로 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여 2주 후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기소권은 검찰 재량"이라면서 "한 번에 한해 공소장 변경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체적인 시간 스케줄을 고려해 2주 후에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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