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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 조작 문서 발신처는 국정원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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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 조작 문서 발신처는 국정원 본청"

최소한 담당 검사는 알고 있었다?

유우성 씨 사건과 관련해 조작된 증거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3건의 문서 중 1건의 발신처가 서울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씨 사건 담당 검사도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식 외교 경로' 문서라더니 국정원 본청에서 보낸 팩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중국 내 서로 다른 지역 팩스 번호로 선양(심양)총영사관에 전달된 이 문서의 조작이 사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청사에서 이뤄졌다는 단서를 잡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수사팀(윤갑근 팀장)은 인터넷 및 국제전화 회선을 운영하는 KT송파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중국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해당 팩스 문서의 발신처가 서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발급 사실 확인서는 국정원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 씨 출입국기록을 항소심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것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제출한 위조 문건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에 '스팸' 번호로 전송된 이 문서는 1시간 20분 후에 허룽시 지역 번호로 다시 전송됐다. 팩스 발신 번호는 일반 팩스기를 통해서도 조작할 수가 있다.

검찰은 팩스 전송 과정에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권 모 과장, 김 모 조정관, 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팩스 공문이 오간 지난해 11월 27일 이들은 국제전화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 조정관은 "11월 27일 당일 사무실에 있었으나 정보기관 팩스는 수신만 될 뿐 발신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검찰에 보내왔다던 문서다. 팩스 번호가 968로 시작한다. 이는 허룽시 번호가 아니며 스팸 번호로 추정된다. 발신 날짜는 2013년 11 27일 오후 9시 20분이다. C185는 외교부가 정식으로 보낸 팩스 고유번호다. 검찰은 이 문건을 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었다. ⓒ민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 이 문서의 발신지는 사실 서울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담당 검사들은 알고 있었을까? ⓒ민변

검찰, 팩스 번호 다른 문서 두 건 모두 재판부에 제출…왜?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팩스번호 위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도 있다. 검찰은 팩스번호가 다른 두 건의 문서를 지난해 12월 6일과 13일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검찰은 이 자료를 외교부로부터 받은 '공식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12월 6일 항소심 재판부에 스팸번호로 확인된 968번으로 시작하는 팩스 번호가 적힌 문서를 '참고 자료' 성격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인 12월 13일, 검찰은 같은 내용의 문서 성격을 '증거'로 바꿔 다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문서의 팩스 번호는 허룽시 지역번호인 043으로 시작한다.

서울이 발신처인 팩스 두 건이 중국에서 온 것처럼 위조돼 검찰에 의해 재판부에 제출된 것이다. 외교부 팩스 수발신 대장에는 스팸으로 확인된 팩스 번호가 적인 문서만 등재(C185)돼 있다.

발신처가 서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팩스 번호가 다른 두 건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수상하다. 해당 문서가 선양에서 온 것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자, 허룽시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최소한 처음 받은 문서가 잘못된 팩스 번호였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인 민변 측은 당시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검찰은 처음에는 참고 문서(스팸번호 문서)의 존재도 알리지 않았다. 우리가 재판부에 제출된 것 중 찾아내 문제제기를 했다"며 "검찰이 왜 이 부분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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