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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첩 조작? 홍 씨 "국정원서 허위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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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첩 조작? 홍 씨 "국정원서 허위 자백"

민변 "검찰의 공소사실 부인"…유우성 사건 재현?

유우성 씨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간첩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검찰이 북한 보위사령부 출신 직파 간첩 혐의로 기소한 홍 모 씨가 재판을 앞두고 실제로는 간첩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홍 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홍 씨를 접견했는데, 홍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라고 자백한 것은 허위라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유우성 씨 사건에서 동생 가려 씨가 변호인 없이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처럼 홍 씨 역시 합신센터에서 6개월 간 조사를 받았다. 독방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홍 씨가 거짓으로 간첩 자백을 했다는 게 민변 측의 주장이다.

민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홍 씨가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연합뉴스

민변 측은 검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민변 측 변호사는 이날 오전 홍 씨를 접견, 홍 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민변 측은 오후에 추가로 홍 씨를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에 찾아갔는데, 구치소 측에서는 "검찰이 소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관련해 담당 검사는 민변에 '면담' 형식으로 홍 씨를 만났다고 했다.

그러나 민변 측은 "담당 검사는 홍 씨가 먼저 면담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홍 씨는 면담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검찰은 홍 씨를 최소 두 차례 더 조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변 측은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홍 씨에 대해 기소가 이뤄진 후 민변 측에서 홍 씨를 만나자 검찰이 홍 씨를 단속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등)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인 홍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홍 씨가 1995년 5월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 한 달간 교육을 이수한 후 탈북자로 가장에 국내에 침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홍 씨가 "(합신센터에서) 3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고 거짓말탐지기 적발을 피하는 교육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간첩 임무만 제외하고 다른 내용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방식 등을 훈련했다는 것이다.

홍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 심리로 오는 4월 7일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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