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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엄마가 보위부 개OO들에 목숨 잃었는데…"

국회 법사위에 울려퍼진 유우성 남매의 울음 소리

"2006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북한) 보위부 개OO들에게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런 개OO들한테 그렇게 (내가) 개 노릇을 한다고 (국정원과 검찰에) 이야기를 하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유우성 씨와 가려 씨 남매의 울음 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지난 2013년 3월 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유우성 씨 사건 증거보전을 위한 유가려 씨 증인 신문 동영상을 상영했다.

유 씨 등에 따르면 유 씨 남매의 어머니 조 모 씨는 북한에서 허가받지 않고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위부에 발각,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목숨을 잃었다. 유 씨가 "보위부 개OO"라고 말한 것은 이같은 원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 씨는 2006년 5월 23일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27일 오전 10시 24분에 중국으로 나왔다. 국정원과 검찰은 당시 유 씨가 다시 한번 북한으로 넘어가 간첩으로 포섭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 씨는 어머니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된 보위부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북한에 다시 넘어갔다는 검찰 측 '출입경 기록' 증거는 '위조'로 판명났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4.3.12 ⓒ연합뉴스


유우성 씨 남매 울음 바다…증거 제시했지만 검찰은 묵살

이날 공개된 증거보전 절차 동영상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013년 3월 4일 있었던 증거보전절차는 검찰의 신청에 따른 것이었다. 증거보전절차는 정상적인 증거 조사 시기까지 기다릴 경우 특정 증거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테면 증인이 중태에 빠졌거나, 증거의 변경 염려가 있을 때 판사 앞에서 미리 증거를 보전해 두는 절차다.

당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한 이유는 가려 씨를 추방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했었다. 변호인들은 이 검사가 "한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가려 씨에게 언급한 것 역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이에 발끈하며 "우리가 실은 추방할 것이면서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 부분은 심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주교 인권위가 유가려 씨에 대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한 다음날인 2013년 4월 23일, 탈북자보호법에 따라 가려 씨에 대한 비보호결정 및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추방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나온 셈이다.

4월 26일 이어진 인신구제청구 재판에서 법원은 가려 씨에게 더 이상 국정원 합신센터에 있을 근거가 없으니 자유롭게 거주지를 결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려 씨는 6개월 만에 합신센터에서 벗어나게 됐고, 이후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

변호인들이 제시한 반박 증거를 검찰이 무시했던 정황도 이 영상에 담겨 있다. 영상에 따르면 유 씨 사건 담당인 이시원 검사는 "오빠가 2012년 1월 22일 밀입북해 2012년 1월 24일 중국으로 돌아왔다"는 등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던졌다. 가려 씨는 대부분 '예'라고 답했다. 일부 검사의 질문에서는 울면서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러나 유우성 씨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이날 들고 왔었다.

"(가려야) 울지마 무서워하지 말고 니 마음이 무겁다는 것 알아. 2012년 설날, 사실은 한국에 와서 8년 동안 (가족과 함께) 설을 한번도 못 쇴어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너하고 아버지랑 같이 설 쇠려고 들어갔는데 그 때 가족 사진도 있어. 가족 사진을 집 근처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은 누구야. (울음) 사진에 나온 게 누구냐고. 사진을 찍고 들어갈 때, 니 선물 못 사서 백화점에 가서 너 선물 사고 노스페이스 옷을 사 주고, 처음으로 9년만에 가족이 세 명이서 사진 찍은 것도 가져왔다. 그 사진은 뭐야. 그 사진은 귀신이 찍은 거야?(울음)"

가려 씨는 유 씨의 이같은 물음에 울면서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 검사는 당시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유 씨에 대해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주면 안 되죠. 원본 진정성이 없는 증거인데(…)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것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만 하다는 것을 입증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가 언급한 공소 사실은 틀린 내용이다. 1심 판결문에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 1월 21일 중국에 입국한 후 설 전날인 2012년 1월 22일 연길에 도착해 아버지, 유가려 등과 함께 가족 사진을 촬영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에 중국에서 찍힌 유 씨 사진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진본'임을 확인했다. 이는 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다.

결국 가려 씨는 오빠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한 셈이다. 가려 씨가 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야 했는지, 그 배경에 의심이 갈만 하다.

"영화 <변호인> 2탄 보는 느낌"…"국가는 도저히 해선 안 될 일을 했다"

이날 신문은 유 씨와 가려 씨가 격리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가려 씨의 증언은 별도의 방에서 국정원 직원과 함께 있던 상태에서 진행됐다. 신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가려 씨 옆에 있다는 것이 발각되자 판사가 국정원 직원에게 나가라고 명령했었다.

이날 증거 보전 절차를 통해 가려 씨는 오빠 유 씨가 구속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가려 씨는 또 오빠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판사의 중재에 따라 두 남매는 약 2분 간 만날 수 있었다. 변호인과 검사 간 공방도 있었다. 장경욱 변호인이 이시원 검사에게 "사건 조작하느라 힘드시죠"라고 말하자 이 검사는 "법정에서 예의는 좀 지켜주십시요"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상영이 끝난 후 "검찰이 국정원에 속은 게 아니고 검찰과 국정원은 한 몸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 이런 드라마같은 진실 앞에서 모두 반성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언론, 정치권 청와대는 응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영화 <변호인> 2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동영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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