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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요원 '김 사장'이 증거 조작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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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요원 '김 사장'이 증거 조작 사주?

야당, 특검 도입 주장…궁지에 몰린 국정원

국가정보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사태가 일파만파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증거 조작 문제는 우리 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에까지 심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야 진상 규명 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검찰의 수사로 부족하다면 정부 스스로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조가 아닐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던 새누리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단 현재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이니 특검이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그것(특검 요구)은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겠느냐"며 위조가 아니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중국 내) 방첩 사건"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자국 공무원의 정보 제공을 문제 삼은 것이지 위조는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청와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윤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었다. 이 때문에 검찰에 '위조가 아니다'라는 식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그러나 검찰이 문서 도장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새누리당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위조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도 국정원 조력자 자살 기도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8일자 사설을 통해 "유우성 씨가 진짜 간첩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무리하게 처벌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이런 무능하고 부도덕한 국정원에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검찰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9일 "이번 사건이 형사 사법 제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이 한 점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제공받은 거짓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검찰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특검 도입의 명분은 강해지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살 시도한 조력자가 지목한 국정원 요원 '김 사장'

국정원을 향해 칼끝을 겨눈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위조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1건, 즉 싼허(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이하 정황설명서) 조작의 '윗선'을 추적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문서 2건의 위조 경위 등이다. 그 외에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간첩 사건 피의자 유우성 씨의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진술서 등의 조작 여부도 관심사다.

먼저 정황설명서 조작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돈을 주고 나에게 문서 위조를 사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후 자살을 기도했던 조선족 출신 국정원 조력자 김 모 씨 사건을 계기로 '윗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요원 4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일부 요원을 조만간 선별, 소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주목을 받는 인사는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요원이다. 김 씨가 검찰에 진술한 데 따르면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이 요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탄핵할 수 있는 문서를 구해 달라"고 김 씨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중국 옌지(연길)시로 건너가 가짜 문서를 만든 뒤 '김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주중선양(심양)영사관의 영사증명서와 함께 유우성 씨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앞서 변호인 측은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은 전산 오류"이기 때문에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황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김 사장'과 김 씨가 검찰에 제공해 증거로 제출된 위조 문서는 "전산 오류가 아니라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간 게 맞다는 정황설명서다. 국정원과 검찰이 위조 문서로 유 씨의 방북을 증명하려 한 셈이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김 씨에게 위조 문서 제작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넸거나 약속했다. 이 같은 증거 조작을 국정원 말단 요원들이 스스로 했다는 것은, 상명하복이 생명인 조직 특성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간첩 사건은 조작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정황설명서 외에도 유우성 씨의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에 대한 회신(회신) 등 위조 문서는 두 건 더 있다.

이들 문서 입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국정원 조력자들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입국을 입증하기 위해 내세운 증인 임 모 씨의 진술서 역시 조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씨는 김 씨의 학교 제자로 북중 접경 지대에서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제가 쓰지 않은 내용이 진술서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지난달 28일 유우성 씨 항소심 첫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씨가 나타나지 않아 검찰 측은 적잖게 당황했었다. 그러나 임 씨는 "증인으로 채택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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