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에게 협조한 조선족 정보원 A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6일 밝혔다. 자신이 묵던 모텔에서 칼로 목을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국정원 협조자란 사람을 3회 걸쳐 조사했다. 조사받고 어제 새벽(5일)에 끝내고 돌아갔다"며 "어제 오후 저녁에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윤 부장은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다. 지금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한다. 여러 후유증으로 상처가 중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말 안해야 할 것을 너무 말해서 그랬느냐'는 질문에 윤 부장은 "정확한 것은 확인해야 한다"며 "내심까지 모른다"고 말했다.
6일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간첩사건 피의자인 유우성 씨를 수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과 조선족 정보원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던 중국 공문서 3건 중 하나를 A씨가 임의로 작성해 관인(官印)까지 직접 찍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에서 중국 국적의 A씨를 접촉해 "유우성 씨 변호인이 법원에 낸 문서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유 씨 변호인은 삼합(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 '정황설명서'를 제출했다. 유 씨가 지난 2006년 5월 27일 북한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갔다고 돼 있었던 기록이 전산 오류에 따른 착오라는 설명이 포함돼 있었다.
유 씨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북한에 유 씨가 한 차례만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국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유 씨가 재입경을 해 두 차례 들어간 것으로 돼 있다. 이 때 간첩으로 인입됐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A씨가 국정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싼허변방검사참 명의를 도용해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를 작성, 현지인으로부터 중국 기관 관인을 구해 날인까지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공한 문서를 중국 정부는 '위조'로 판명한 상황이다.
이 신문은 "국정원이 A씨에게 문서 위조를 직접 지시했거나 A씨가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검찰에 제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보안법(무고·날조)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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