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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10일 파업 돌입 후 24~29일 전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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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10일 파업 돌입 후 24~29일 전면 파업

세부 투쟁 지침 발표…복지부 "업무 개시 명령 내릴 것"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투쟁 지침을 5일 밝혔다. 10일 하루 파업 후 오는 11~23일까지는 주 40시간 적정 근무를 실시하고, 오는 24~29일 6일간은 전면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의사협회는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투쟁 지침을 전 회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은 집단 휴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7일에는 보건복지부에 총파업 실행을 통보하고, 전일 파업 전날인 9일부터 야간에 병·의원의 외부 간판을 소등하기로 했다. 또 의사 가운에 검은 리본을 달고, 병·의원 건물에 '원격 의료 반대, 잘못된 의료 제도 개혁'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오는 11일~23일까지는 적정 근무(주 5일, 주 40시간 근무)를 한 뒤, 24~29일까지 6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사협회는 중앙상황실을 두고, 각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에 투쟁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투쟁위원회는 "29일 이후 계획은 추후에 발표하고, 투쟁 종료 여부는 전 회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번 파업은 정부의 원격 의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험 제도 및 의료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사 파업을 '불법 집단 휴진'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4일 관계부처 회의와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열고 "불법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발동 지침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당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끝내 외면하던 정부가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너무 이중적인 처사"라며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치졸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영리 법인 약국 허용, 원격 의료 허용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공동 투쟁을 선포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고 저부담-저수가-저보장 구조를 적정 부담-적정 수가-적정 보장으로 바꾸자는 틀에 동의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과제는 몇몇 단체 간 야합 방식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의협과 일부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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