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의 서울역 내 민영화 반대 집회를 금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민영화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철도노조는 서울역 건물 내부, 서울역에 정차해 있는 열차 안 등에서 '민영화 반대' 내용이 담긴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업무수행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노조원 10~80명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역 안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거나 서울역 승강장에 정차한 열차에 타 유인물을 배포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을 내린 김재호 부장판사는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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